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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어그레시브” 화법 ‘희화화’한 김어준 방송, 법정 제재 전망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윤석열 대통령의 영어를 섞어 쓰는 화법을 조롱·희화화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법정 제재가 내려질 전망이다.

21일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난해 폐지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기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기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의 거버먼트인게이지먼트(government engagement·정부 관여)가 바로 레귤레이션(regulation·규제)이다. 2023년에는 그야말로 다시 대한민국, 도약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더 아주 어그레시브(aggressive·공격적)하게 뛰어보자”고 말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지난해 12월 22~23일 방송분에서는 당시 진행자인 김어준씨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프레지던트의 이 판타스틱한 잉글리쉬에 어그레시브하게 인게이지한다’ ‘잉글리쉬가 너무 익숙해서 내츄럴리 나온 것도 아니잖나’ ‘베리 스트레인지하다’ 등으로 언급했다.

해당 방송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방심위는 이날 방송소위에서 제재 여부를 논의했지만, 위원 간의 이견이 있었다.

여권 추천인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허연회 위원과 관련 보도 제재에 찬성했으나, 야권 추천인 옥시찬·김유진 위원은 제재에 반대했다.

김유진 위원은 “대통령은 평범한 개인이 아니다”라며 “한 마디 한 마디, 일거수일투족이 시민의 관심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5항을 적용해 제재한다면, 최고 권력자에 대한 풍자를 하지 말라는 것이 된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제재”라고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반대로 황성욱 위원은 “대통령의 언어 사용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풍자와 위트는 반대편이 있는 사람이 들었을 때도 ‘그렇네’라고 할 정도로 감정을 부드럽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송에서 편을 가르는 단정적인 단어를 전파해서는 안 된다”며 ‘경고’ 의견을 제시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 진행자 김어준씨. 뉴스1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 진행자 김어준씨. 뉴스1

방송소위에서 결정한 내용은 다음 열릴 전체 회의에서 확정한다.

방심위 결정은 제재 수위가 낮은 순으로 ‘문제없음’과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 ‘권고’와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이 있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 때 방송평가에서 감점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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