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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이재명, '백현 마이스 사업'도 남욱·정영학에 검토 지시"

중앙일보

입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백현 마이스' 사업이 난항에 부딪히자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 대표 및 대장동 민간업자와 관련한 수사·재판 중에 백현 마이스 사업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등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처럼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공소사실과 마찬가지로 "위례신도시 사업 과정 전반을 이 대표나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보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추진 당시 미래에셋증권 등이 컨소시엄에서 발을 빼 A2-8블록의 토지 매매 계약금 365억원을 조달할 길이 막혀 무산 위기에 처했던 상황을 거론하고 나섰다. 이 때 남욱 씨 등이 지분을 포기하면서까지 부국증권과 호반건설을 끌어들여 수습한 상황을 이 대표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 유 전 본부장의 주장이다.

유 전 본부장은 위례신도시 사업 이후 추진된 백현 마이스 사업이 어려움을 겪자, 이 대표가 먼저 나서 남욱·정영학 씨를 일종의 '해결사'로서 다시 접촉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유 전 본부장은 "2015년경에 백현 마이스 사업을 추진했는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며 "투자를 먼저 결정하고 오라는 게 조건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려면 방법은 외국인투자촉진법뿐이어서 고민했는데, 이재명이 '남욱하고 정영학 등에게 한 번 더 줘봐라'라고 이야기했다"며 "남욱 등이 살펴보라고 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8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중앙포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8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중앙포토

이에 검찰이 "남욱 등이 지분을 포기하고 위례신도시 사업 성공에 도움을 줬다고 보고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 뒤에 이 대표가 백현 마이스와 관련해 남욱·정영학에게 이야기하라고 언급했다는 취지냐"라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네"라고 답했다.

성남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2조7207억원을 투입해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 20만6350㎡의 시가화 예정 용지에 전시, 회의, 관광 등 마이스(MICE : 회의·관광·전시·이벤트) 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애초 이 사업은 3조4000억원 규모의 외자를 유치해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월 민간 참여자 공모를 시작해 9월 우선 협약 대상자인 메리츠증권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밖에 위례신도시 사업 후 남씨 등이 2014년 성남시장 재선을 돕겠다고 한 점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며 "그때 (이 대표가) 피식 웃었다.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피식 웃었다"고 증언했다.

이 대표는 이런 주장에 대해 지난 3일에는 "결탁해서 제가 얻을 이익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했고 지난달 20일엔 "유착됐다면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돈을 써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박하는 등 민간업자와 유착됐다는 검찰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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