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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웨딩 영상업체 대표, 촬영 비용만 받고 해외 도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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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기자

신재민 기자

부산에 위치한 한 유명 웨딩 영상업체 대표가 고객에게 촬영 비용만 받은 뒤 해외로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도주한 웨딩 영상업체 B사 대표 윤모씨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해 달라고 경찰청에 신청했다.

윤씨는 신혼부부를 상대로 촬영 비용만 챙긴 뒤 지난 7월 태국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는 352명이며 피해 금액은 약 1억5000만원이다.

지난 9월에 결혼한 피해자 차모(36)씨는 “결혼식 당일에서야 계약했던 웨딩 영상업체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금전적 손해보다도 생애 한 번뿐인 결혼식 추억이 사라진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경찰에 첫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9월 13일이다. 하지만 윤씨는 이미 지난 7월 28일 태국으로 출국한 상태였다.

윤씨는 직원 4명과 프리랜서 등을 고용해 웨딩 영상업체를 운영해왔다.

경쟁사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며 전국 1위 웨딩 영상업체라고 홍보하면서 입소문을 탔다.

경찰은 최근 B사를 압수수색하고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

경찰은 실제 이 웨딩업체에서 1000건이 넘는 웨딩 영상 촬영 계약을 했지만 실제로 영상을 전달받은 계약자는 몇 명 없는 것으로 보고 윤씨가 애초에 사기 범죄를 계획하고 업체를 운영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태국으로 도주한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며 여권 무효화 조처를 했다”며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경찰청에 인터폴 적색 수배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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