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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권 확인 요구한 인천공항 보안요원 폭행 50대…"나한테만 불친절"

중앙일보

입력

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탑승권 확인을 재차 요구한 인천국제공항 보안요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입건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 48분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보안요원인 3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한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모바일 탑승권과 여권에 적힌 이름이 일치하지 않아 B씨가 다시 확인을 요청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소란이 일자 출국장에 있던 경찰관이 A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일단 목적지인 일본으로 출국하도록 조치했다.

이후 A씨는 가족과 여행을 마친 뒤 귀국한 지난 17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B씨가 다른 승객에게는 친절했지만, 나에게는 불친절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가 가족들의 모바일 탑승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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