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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저격당한 ‘최서원 저격수’…안민석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중앙일보

입력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017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 초당적 의원모임 출범식 및 최순실 일가 재산브리핑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017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 초당적 의원모임 출범식 및 최순실 일가 재산브리핑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안 의원은 지난 2016년 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9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안 의원이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기 오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오산은 안 의원의 지역구다.

최씨는 안 의원이 지난 2017년 6월 경기도 화성 동탄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출판기념회 당시 한 발언을 문제 삼고 있다. 안 의원이 “최순실이 장시호에게 ‘안민석 뒤를 털어봐야 한다’고 지시했고, 이틀 후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됐다. 이게 우연이겠는가”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최씨는 장씨와 안 의원에 대해 아무런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들어온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 조사 계획을 세우는 단계”라고 전했다.

최씨가 2018년 8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최씨가 2018년 8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안 의원은 지난 2016년 11월 한 방송에서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이며, 돈세탁 규모가 수조 원대”라는 발언을 했다가 최씨 측으로부터 고소당해 최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지난 2일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오종렬)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안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9년 9월 “안 의원이 4선 의원의 신분을 악용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최씨는 2020년 6월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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