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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발 쓱 집어넣고 550만원 타냈다…기막힌 보험사기 수법 [영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주택가 골목에 서행 중인 자동차에 발을 집어넣거나, 차로를 변경하며 법규를 위반하는 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타낸 사기범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차로 바꿀때 '꽝' 
울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13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18명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울산 남구·북구 일대를 돌며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차로를 바꾸는 차를 골라 41차례에 걸쳐 접촉사고를 냈다.

깜빡이를 켜고 차로를 옮길 때 차 옆 부위를 슬며시 들이받는 방법 등으로 사고를 냈다. 사고 후 이들은 병원 과잉진료, 자동차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2억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 중엔 보험설계사와 정비업자, 래커 기사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이 접촉사고 발생 시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차로를 변경하는 운전자가 불리하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전했다.

'발 슬며시 집어넣기' 

발 집어넣기 수법. 사진 울산경찰청

발 집어넣기 수법. 사진 울산경찰청

경찰은 또 차 2대를 나눠타고 허위사고를 유발, 보험사로부터 진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9730만원을 타낸 20대 사기범과 시내버스를 운전하면서 보험 여러 개에 가입, 차로 변경을 시도하는 차에 고의로 접근해 접촉 사고를 내고 한의원 등에서 과잉진료(41회, 7800만원)를 받은 40대도 붙잡았다. 주택가 골목에 서행 중인 차에 이른바 '발 집어넣기'로 여러 차례에 나눠 보험금 550만원을 타낸 40대 사기범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한 사기범 131명은 여러 가지 수법으로 210차례에 걸쳐 12억8000만원 상당의 합의금과 자동차 미수선 수리비 등을 챙겼고, 받은 보험금은 유흥비나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운수업·보험업 종사자 범행 사례도

김영옥 기자

김영옥 기자

최근 보험사기는 증가추세다.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보험사기 적발통계'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 818억원, 적발 인원은 10만 2679명이다. 적발 금액은 2019년 8810억원, 2020년 8990억원, 2021년 9430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자동차 관련 보험사기는 지난해 기준 운수업 종사자가 4700여명, 보험업 종사자도 1600여명이나 포함돼 점점 지능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사기는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돼 일반 운전자가 피해를 본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 사기 액수가 10% 감소하면 보험료가 6000억원 정도 절감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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