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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 즉각 중단하라"…대북 경고 메시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합동참모본부는 20일 북한을 향해 "현재 준비 중인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합참은 이날 발표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통해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가 한결같이 북한의 불법 행위를 엄중히 규탄하는 현실을 직시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지난 8월 24일 군사정찰위성 탑재 우주발사체 2차 발사에 실패했다. 사진은 관련 뉴스를 지켜보는 시민들.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8월 24일 군사정찰위성 탑재 우주발사체 2차 발사에 실패했다. 사진은 관련 뉴스를 지켜보는 시민들. 연합뉴스

이어 "북한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합참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등 남북 간 합의들을 지속해서 위반해 왔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이 '판문점 선언'에 따라 설치한 남북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함으로써 그 합의를 스스로 위반했다"며 "2018년 '평양공동선언'에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기하기로 했으나, 이 또한 기존 합의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9.19 군사합의'도 유명무실화시켰다"며 "2020년 11월 창린도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 중부전선 GP 총격 도발, 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 수도권 지역으로의 소형 무인기 침투 등 9.19 군사합의 조항들을 명시적으로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은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적 지역 정보감시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북한이 올해 들어 3번째로 정찰위성을 발사하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를 본격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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