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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尹 노골적 당무 개입, 형사처벌 대상…탄핵사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내년 총선 출마설에 휩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대통령의 지시나 공모가 확인되면 기소는 임기 후 가능하지만, 그 전이라도 탄핵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평산책방에서 열린 '디케의 눈물, 조국 작가와의 만남'에서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평산책방에서 열린 '디케의 눈물, 조국 작가와의 만남'에서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이 공천을 받도록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에게 지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책임자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이라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노골적인 당무개입을 계속하고 있다. 반복되고 있기에 우연적 사건이나 실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이준석 전 대표의 축출, 전당대회에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안철수 의원에 대한 공개 겁박,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통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축출 등을 예시로 들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 운운했던 검찰은 자신들이 수행했던 박근혜 사건 그대로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통하여 공천에 개입했는지와 당 대표 경선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검찰이 하지 않으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지만, 공모자 등 관련자는 수사는 물론 기소도 가능하다"며 "대통령의 지시나 공모가 확인되면, 기소는 임기 후가능하지만, 그 전이라도 탄핵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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