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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화영 측 ‘법관 기피 신청 기각’ 항고 재기각

중앙일보

입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측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가 지난 10월 2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재판부 기피신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측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가 지난 10월 2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재판부 기피신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쌍방울 그룹 뇌물수수 및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측이 법관 기피신청이 기각된 데 불복해 항고했으나, 법원이 이를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수원고법 형사13부(정재오 박광서 송유림 고법판사)는 이 전 부지사가 제출한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는 변호인이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지 8일만이며, 법원 전산에 접수된 시점(이달 10일)을 기준으로는 7일 만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면밀히 살펴보면 본안 사건 담당 재판부 소속 법관들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 즉 통상인의 판단으로써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달 23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당시 변호인은 기자회견에서 “피고인과 상의해 기피 신청하기로 했다”며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의 2호에 근거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피 사유는 재판장이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 및 제한하지 않은 점을 비롯해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 불이행’,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을 허용해 예단 형성’, ‘재판 진행 불공평’, ‘위법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이었다.

이에 기피신청 사건을 맡은 형사12부는 이달 1일 “이 사건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며 신청 접수 9일 만에 이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수원지법의 판단에 불복해 이달 9일 즉시항고장을 냈으나, 다시 기각 결정을 받게 되면서 ‘법관 기피 신청’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측은 “결정문 내용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 재항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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