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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장모, 文정권 검찰서 무리하게 기소…억울한 측면 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6)가 지난 7월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6)가 지난 7월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확정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고 "이 사건은 민주당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공격하기 위한 압박용으로 시작됐다"며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무리하게 기소한 정치적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의 사문서위조는 상대방의 사기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속아 발생한 일"이라며 "판결로 확인된 최씨의 피해 금액만 50억원이 넘고, 다른 사람의 사기 과정에서 속아 피해를 본 최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확실히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많은데도 최씨가 윤 대통령의 장모라는 정치적 이유로 가혹하게 실형 1년이 선고된 건 이 판결이 정치적 판결이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 사건의 본질을 정치적 이슈로 호도하는 민주당의 정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이 사건이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될 정도의 사안이라면 국민에게 수백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범죄 혐의자, 위증교사에 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됐는데도 구속을 피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잣대도 같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유산이 되다시피 한 '법원 좌경화'는 결국 이 대표를 옥죄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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