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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서울·김포 통합법 발의…농어촌전형 2030년까지 유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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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여당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원포인트 ‘김포·서울 통합특별법’(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을 16일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김포시(市)는 2025년 1월 1일부로 ‘서울시 김포구(區)’가 된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위원장 조경태 의원)는 이날 김포·서울 통합특별법을 발의하며 “서울 면적(605㎢)은 일본 도쿄(2188㎢), 영국 런던(1285㎢) 등 주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한 실정이고 30년가량 행정구역 개편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김포시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서울시를 세계 5대 글로벌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발의에 앞서 김기현 대표와 면담한 조경태 위원장은 “공동 발의에 김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도 들어가 있다”며 “당론처럼 해석해도 무난하다”고 밝혔다. 또 “여야가 공히 약속한 대선 공약”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도 요청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공약한 ‘5극 3특’(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을 언급하며 “공약을 안 지키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도 했다.

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 김포구로 변경하도록 하면서 김포시가 기존에 도농복합지역으로 받던 농어촌 특별전형 등 주요 특례는 6년간(2030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할 수 있게 했다. 기존 읍·면이 받아온 재산세 등 세제 혜택도 6년간 유지된다.

이날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특위 위원장(가운데)이 김 대표와 면담한 후 국회 의안과에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접수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특위 위원장(가운데)이 김 대표와 면담한 후 국회 의안과에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접수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이 내용들은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갑작스러운 편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6~10년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중립성을 보장한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을 수용한 모양새다.

조 위원장은 김포만 원포인트 특별법안을 낸 데 대해 “지역 간 상황이 달라서 묶어서 법을 만들기엔 깔끔하지 않았다”며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역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구리·서울 통합 문제를 서울시와 잘 협의해 이견이 없으면 발의하겠다”며 “광명·과천·고양도 (편입 지역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나아가 조 위원장은 “뉴시티는 특정 지역 한정이 아니라 전국 도시를 재편하는 것”이라며 “부산·경남이 통합 논의를 시작했고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도 충청권 메가시티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단위 재편에 “법률로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부산·경남 메가시티’에 대해선 “오늘 박완수 경남지사와 통화했는데 통합 의지가 강하다”며 “부산·경남의 통합이 유력해졌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울산이 빠진 데 대해선 “울산은 국내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재정자립도로 자족 도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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