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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9원→5만원 됐다…영풍제지 주가조작 공모 일당 추가 검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영풍제지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신모씨, 김모씨가 지난달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영풍제지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신모씨, 김모씨가 지난달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영풍제지 주가조작 공범을 추가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이미 구속기소된 주가조작 주도 세력 4명 외에 가담자 등 6명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주가조작 일당은 올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 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때문에 무상증자를 반영한 수정주가 기준으로 올해 초 5829원이었던 영풍제지는 지난 8월 5만원대까지 올랐다. 연초 이후 지난달 17일까지 주가 상승률은 약 730%에 이른다.

이들은 소수의 계좌에서 시세조종 주문을 집중할 경우 범행이 드러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100여개에 달하는 다수의 계좌를 동원해 범행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영풍제지와 최대 주주인 대양금속, 지주사 대양홀딩스컴퍼니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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