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영풍제지 주가조작 공범을 추가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이미 구속기소된 주가조작 주도 세력 4명 외에 가담자 등 6명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주가조작 일당은 올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 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때문에 무상증자를 반영한 수정주가 기준으로 올해 초 5829원이었던 영풍제지는 지난 8월 5만원대까지 올랐다. 연초 이후 지난달 17일까지 주가 상승률은 약 730%에 이른다.
이들은 소수의 계좌에서 시세조종 주문을 집중할 경우 범행이 드러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100여개에 달하는 다수의 계좌를 동원해 범행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영풍제지와 최대 주주인 대양금속, 지주사 대양홀딩스컴퍼니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