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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장모 ‘잔고 위조’ 징역 1년 확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지난 7월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지난 7월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최씨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있는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최씨는 이렇게 위조한 100억원 상당의 잔고 증명서 한 장을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또 땅을 사면서 공범인 안모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최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1·2심 법원은 최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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