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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세금 체납자 931명 실명 깠다…190억 안 낸 1위는 누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압수동산 공개 매각을 찾은 시민들이 공매로 나온 물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압수동산 공개 매각을 찾은 시민들이 공매로 나온 물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 1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972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미납한 서울시민은 900명이 넘었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지방세(8795명)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933명)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체납액은 지방세 3821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86억원 등 총 4507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는 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외 금전(과징금·변상금 등)을 말한다.

서울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광주 북구청 세무과 직원들이 동림동 일대 주택가에서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사진 광주 북구청]

광주 북구청 세무과 직원들이 동림동 일대 주택가에서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사진 광주 북구청]

같은 날 서울시 38세금징수과도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정보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개인 931명과 법인 369개가 올해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였다. 이들은 1인 평균 7000만원을 체납했다. 이 중 738명은 서울 체납액만 보면 1000만원 미만이지만, 타 지자체 체납액과 합산하면 1000만원을 초과해 개인정보가 공개됐다.

신규 체납자 중 최고액(125억1400만원)은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에 거주하는 안모 씨다. 안 씨는 역대 서울시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 3위다.

신규 고액 체납 법인 명단에 따르면 최고액 체납 법인은 비앤비에프로 16억3500만원이었다. 2위는 15억5800만원을 체납한 대하인터내셔널, 3위는 13억3200만원을 체납한 다커머스에프앤씨다.

기존 공개 대상자까지 포함해 서울에서 지방세를 가장 많이 밀린 체납자는 김모씨였다. 김씨는 국내에서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 제조·판매업에 종사하던 인물이다. 담배소비세 등 190억16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또 전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대표는 151억7400만원을 미납했다. 안씨는 이들과 함께 100억 이상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82억3700만원), 이동경 전 케이앤엘벨리 대표(72억9400만원)가 지방세를 가장 많이 밀린 체납자로 꼽혔다.

서울시 법인 누적 체납액이 많은 법인은 제이유개발(113억2200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4700만원)가 나란히 1위·2위였다. 불법 다단계 판매 사건에 휘말려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설립했던 기업이다.

사가정 거주 안혁종 씨 125억 체납

서울세관이 서울시(재무국 38세금징수과)와 합동으로 관세·지방세 고액 체납자 3명에 대한 가택수색, 동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를 실시했다. [사진 관세청]

서울세관이 서울시(재무국 38세금징수과)와 합동으로 관세·지방세 고액 체납자 3명에 대한 가택수색, 동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를 실시했다. [사진 관세청]

서울시는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가택수색·압류·출국금지나 검찰 고발 등 제재를 가하고 재산 추적과 수색을 계속할 방침이다. 또 관세청에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체납 처분을 위탁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 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도 고액 체납자 재산 추적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체납액 5000만원 이상이면 감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현재까지 밀린 전국 지방세는 4조4263억원(6만795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969억원(3440명)이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세금을 체납하는 체납자에겐 강력한 행정 제재 처분을 시행하고 가택 수색, 공매 등 체납 처분에 착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의 정보는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각 시·도 누리집과 위택스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광역단체와 동시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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