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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내년 총선 수개표 도입, 사전투표함 CCTV 전면공개 검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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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 개표 때 투표지 육안심사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표사무원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사실상 ‘수개표’를 하겠다는 뜻이다.

선관위는 14일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특위 회의에 참석해 22대 총선 준비 관련 현황 보고를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한다.

특위 유상범 의원은 브리핑에서 투표지 분류기가 정당·후보자별로 분류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전부 육안으로 확인한 뒤 심사계수기로 재차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행은 투표지 분류기가 1차 분류한 투표지는 개표사무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심사계수기로만 확인했는데 중간 단계로 수개표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투표지에 대한 육안심사 절차를 강화해 달라는 강력한 의원들의 요구가 있었다”며 “현재는 투표지 분류기를 거쳐 분류한 투표지가 집계돼 바로 심사계수기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참관인들이 사실상 날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다는 의혹 제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날 투표지 분류기에는 인가된 ‘보안 USB’만 인식할 수 있도록 보안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도 보고했다. 국가정보원의 보안컨설팅 결과 ‘내부 조력자 등의 도움이 있으면 USB 포트를 통해 투표지 분류기 운영 프로그램을 해킹할 수 있다’고 지적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또 잔여 투표용지는 CCTV 등 보안장치가 설치된 곳에 보관하고, 개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표 참관인 입회하에 개봉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여당 의원들이 이날 사전투표용지에 논란의 QR코드 대신 선거법 규정대로 막대 모양의 1차원 바코드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자 선관위도 바코드 형태로 변경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도 밝혔다고 한다.

선관위는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공개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현재는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선관위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CCTV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시·도위원회 청사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 신청하지 않더라도 24시간 상시·실시간 열람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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