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 만약 헌재로 넘어가면, 동기라는 이유로 회피할 겁니까”(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습니다”(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13일 국회에서 열린 이종석(62)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언급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 친분을 파고드는 과정에서였다. ‘대통령과의 친분’은 앞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부결 때도 주요 이슈로 언급됐다. 그런 만큼, 야당 의원들은 이날 이 후보자에게도 관련 질문을 쏟아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제기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사건을 언급하며 이 후보자를 공격했다. 이 후보자는 이듬해 대학동기라는 등의 연고관계를 이유로 사건을 회피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이 만약 헌재로 넘어가면 동기라는 이유로 회피할 거냐, 그래서 대통령이 지명한 것 아닌가 싶다”고 물었고, 이 후보자는 “재판관과 재판소장의 회피는 좀 다를 것 같다”며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79학번 동기라는 이유만으로 회피한 건 납득이 되지 않는다, 가까워서 회피한 게 아닌가”라고 재차 묻자 이 후보자는 “저는 (친분과 관계없이) 아는 사람은 다 회피신청을 했고, 소장이 허가한 경우도 허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대 법대 79학번 중 사시 패스한 사람만 120명”(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엄호에 나섰다. 앞서 이 후보자는 청문회 사전답변서에서 “윤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사적 만남을 가지지 않고, 후보자 지명 사실도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전화로 알렸다”고 답하기도 했다.
부모 재산고지, 과거 위장전입도 다시 도마에
이 후보자가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면서도 독립생계를 이유로 부모 재산을 고지하지 않은 게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위공직자가 가족의 재산공개 고지를 거부하려면 ①피부양자가 아니고 ②독립생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부모는 이 후보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있고, 이 후보자와 형제들이 생계를 지원하고 있어 사실상 고지거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자는 연말정산 때 부모님의 의료비 지출 등을 공제 항목으로 신고해 세액공제를 받기도 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피부양자도 아니고 독립생계 유지도 아닌 경우에만 재산공개 시 고지거부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부친은 97세의 고령, 모친은 10년간 치매를 앓으셔서 두 분 모두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며 “자녀들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고,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수정 신고 및 추가세금 납부 등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취임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지적됐던 위장전입 문제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에선 “고위공직자 자격 부족하다고 보고 스스로 사퇴할 생각 없느냐”(김용민 의원)는 말도 나왔다. 이 후보자는 “이유를 막론하고 과거의 위장전입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2018년 10월 18일 재판관 임기를 시작한 이 후보자는 내년 10월 17일 임기가 끝난다. 지명과 동시에 ‘11개월 헌재소장’ 논란이 생긴 데 대해, 이 후보자는 “소장 임기가 11개월인 건 굉장히 짧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전임자들의 관례에 따라, 저는 잔여 임기만 근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