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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두 번째 육아휴직자 수당 확 늘린다…지급기간·상한 확대

중앙일보

입력

지난 9일 오후 서울 시내 지하철에 임산부 배려석이 마련돼 있다. 뉴스1

지난 9일 오후 서울 시내 지하철에 임산부 배려석이 마련돼 있다. 뉴스1

앞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고,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가 공무원일 경우 수당 지급 기간과 상한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아기 부모의 육아휴직제 확대 등 민간의 육아휴직수당 개선 방향에 발맞춰 공무원을 위해 마련됐다.

다음 달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보완한 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공무원의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 3개월까지 월 봉급액에 달하는 금액을 주며,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했다.

개정안은 이를 6개월까지로 확대하고, 상한은 첫달 200만원부터 6개월째 450만원까지 매월 50만원씩 늘리도록 했다.

민간에서는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3+3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으로 특례 적용 기간은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어나고 자녀 나이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까지 확대된다.  급여 상한액은 월 최대 200만~450만원으로 인상된다.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른다.

공무원은 부모 모두가 적용받는 민간과 달리 두 번째 휴직자만 혜택을 받는다.

다만, 기간은 생후 18개월 이내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간 내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내년 1월 1일 전에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하고, 내년 1월 1일 이후에 부모 중 다른 한 명이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육아휴직 기간을 18개월로 확대하는 법안은 아직 발의만 된 상태로,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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