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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당원 2300명 불법 모집' 서양호 前구청장...2심도 실형

중앙일보

입력

권리당원 불법 모집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권리당원 불법 모집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공직자 지위를 이용해 행사를 개최하고 권리당원 수천 명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양호(55) 전 서울시 중구청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10일 공직선거법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구청장 등 5명의 항소심에서 “새로 형을 정할 것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지난 7월 서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중구청 내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은 모두 구청장인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판시했다.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3~8월 중구청 공무원 등 100여명을 동원해 권리당원 2300여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할 행사의 발굴과 개최를 지시하고 참석해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업적을 반복해 홍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공천됐으나 김길성 국민의힘 후보에게 져 연임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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