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오피니언 사설

입법 강행에 이동관·검사 탄핵까지…도 넘은 거야의 폭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야, 쟁점 법안 단독통과에 방통위원장 탄핵안 보고

정쟁 올인의 독주 정치 즉각 멈추고 이성 되찾길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원 169명 명의로 보고했다. 이와 함께 정부·재계가 반대해 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통과시켰다.

거야의 정략적인 입법·탄핵 폭주일 뿐이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정의를 확대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경제와 노사 관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위헌 논란도 제기돼 있다. 방송3법 역시 친야 성향 단체들에 방송사 사장 결정권을 주는 ‘꼼수 법안’이란 비판을 받아 왔다. 문재인 정부도 입법을 꺼렸던 이런 쟁점 법안들을 힘의 우위를 앞세워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인 것이다.

‘탄핵 폭주’ 역시 문제가 심각하다. 취임 석 달도 안 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을 당할 만큼 중대한 흠결이 있는지 의문이다. 민주당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 처분 등을 사유로 들지만, 이는 이 위원장 취임 전에 내려진 조치다. 장관급 공직자를 탄핵하려면 헌법과 법률의 위배 정도가 중대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내놓은 사유는 그런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게 중론이다. 친야 성향의 방송사들에 개혁의 칼날을 들이댄 이 위원장에게 ‘괘씸죄’를 적용해 밀어붙인 ‘정치적 탄핵’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위원장을 탄핵하면 후폭풍도 크다. 방통위는 정족수 미달로 식물 조직으로 전락하고, 방송사 인허가·재승인 등 주요 업무들이 올스톱된다. 방통위의 손발을 내년 총선까지 묶어 민주당 입맛에 맞는 방송 환경을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발의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위장 전입,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이유로 이정섭 검사를 탄핵의 도마에 올렸다. 사실관계를 따져봐야겠지만 이 정도 문제가 헌법·법률의 중대한 위배인지 의문이다. 이 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상황임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대상이 된 손준성 검사도 이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탄핵 카드를 추가로 써야 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

여권도 이 위원장 탄핵의 빌미를 준 측면은 없었는지 성찰해야 한다. 방통위는 국회 몫 3인을 공석으로 놔둔 채 대통령이 지명한 이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방통위가 추진한 권 이사장, 김기중 MBC 이사 해임 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도 뼈아픈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