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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법사위서 ‘지역 민원법’ 막히자…현수막 제한법 등 볼모삼아 처리 연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역 특목고 설립 법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며 민생 법안 처리가 줄줄이 연기됐다. 법사위는 이날 ▶반지하 건물에 원칙적으로 거실 설치를 금지해 안전을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 ▶‘정치 혐오’ 현수막을 규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과 ▶이태원 참사 때처럼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도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을 포함한 법안 18건을 다룰 예정이었지만,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광주과학기술원에 특목고인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을 놓고 다툼이 벌어지면서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위원들에게 최소 하루이틀 정도는 법안 검토 시간을 줘야 한다”며 상정을 미뤘다. 이에 민주당 위원들이 “여야 간사가 (전날 밤) 합의한 것을 왜 거부하느냐”며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했다. 국민의힘 측은 “제대로 논의도 해보지 않은 채 의사 일정 전체를 파기하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받아쳤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법사위)은 “지역 공약 하나 때문에 배짱을 부리니 과연 민생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야당 주도로 7000억원 증액돼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지역화폐 사업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 공약이다. 민주당은 “지역화폐는 민생을 살리는 수단”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사용 가능 업체가 편중돼 골목상권 살리기 취지와 어긋난다”고 맞섰다.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돈을 푸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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