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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野 '이동관 탄핵' 당론 추진…'이재명 수사' 검사도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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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뉴스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들어 이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해왔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전날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위원장에 대해 "짧은 재임 기간 동안 너무나도 명백한 위법 행위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방통위 운영 관련, 사전 언론 검열, 방심위의 독립적 운영을 저해한 행위 등을 포함해 관리·감독 책임의 문제와 KBS 사장 후보 추천 과정에 있었던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사항들이 주요 탄핵 근거로 보고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자녀 위장 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 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맡고 있기도 하다.

윤 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이후 "이견은 없었다.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거나 징계 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들은 위법한 범죄혐의나 비위가 있어도 제 식구 감싸기로 제대로 징계 처분 안 받는 게 다반사"라며 "고발해도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기에 국회가 위법한 범죄, 중대한 비위행위가 명백한 국무위원과 검사에 대해 탄핵하는 게 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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