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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파탄자" 초등교사 모욕…수업 몰래 녹음한 학부모 경찰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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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 경기도교육청

자녀에게 수업을 녹음하게 한 뒤 이를 학부모 모임에서 공개하고, 모욕적인 말을 한 학부모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파주 모 초교 학부모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자녀에게 담임인 B교사의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하게 한 뒤 반 학부모 모임에서 이를 공개하고, B교사를 “성격 파탄자”라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아동학대를 주장하며 학교 측에 B교사의 직위해제 등을 요구한 것으로 교육청은 파악했다.

B교사는 이 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의사 소견에 따라 병가를 냈으며 현재 휴직 상태다.

해당 초등학교는 지난 9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씨의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했다. 후속 조치로 교육청은 변호사 조언을 받아 지난 7일 파주경찰서에 A씨를 수사 의뢰했다.

한편 경기지역 교권 침해 사례는 2020년 277건, 2021년 539건, 지난해 799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두 차례 교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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