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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 수수료 한시 면제 추진…DSR 적용 범위는 확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출을 만기 이전에 갚을 때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가계대출 증가세 조절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는 확대한다.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 시내 ATM 모습. 뉴스1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 시내 ATM 모습. 뉴스1

금융위원회는 8일 유관 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고금리 상황에서 차주(借主‧돈을 빌린 사람)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 면제하는 방안을 금융회사와 협의하기로 했다. 차주들이 만기와 상관없이 원하는 시기에 대출을 갚거나 대출을 갈아탈 때 비용을 줄여준다는 것이다.

은행은 차주가 만기보다 먼저 빚을 갚을 때 대출금을 조달·운용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계약 위반’ 명목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차주에 청구한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돈을 빨리 갚겠다는데 수수료를 내는 게 합당한가”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합리성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차준홍 기자

차준홍 기자

이날 공개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6조3000억원 증가했다. 전달(2조4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지난 2021년 9월(6조4000억원)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기도 하다. 다만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는 전달 대비 5조2000억원으로 9월(5조7000억원) 대비 다소 줄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DSR 산정 만기 개선,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공급속도 조절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하고 있다”면서도 “가계대출 안정세를 위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정부는 DSR 적용 예외 항목을 점검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DSR 적용 범위를 점차 늘리기로 했다.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은 다음 달 중 세부 방안을 내놓는다.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변동금리 대출 시 DSR에 가산 금리까지 적용돼 대출 가능액이 줄어든다.

또한 정부는 은행이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도록 유인 구조를 마련한다. 은행별 고정금리 대출실적을 예금보험료 차등평가 보완지표에 반영해 내년 1월에 반영하기로 했다. 고정금리 대출을 더 취급하면 예금보험료를 덜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장기적인 시계를 가지고 금융회사와 이용자의 대출 관행 및 행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상환 범위 내에서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빌리는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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