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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외국은행 외환거래 허용…"시장자율기구 도입해 이상거래 모니터링"

중앙일보

입력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내년부터 국내 외환시장에 외국 금융기관(RFI)이 직접 참여하게 되면서 정부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시장자율기구를 도입해 RFI 시장 교란을 억제하는 한편, 거래 유인책은 확대해 외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 간 시장 관행 및 인프라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발표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외환시장 제반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환당국은 지난달 18일부터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를 희망하는 RFI의 등록을 접수받고, 내년 1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등록을 마친 RFI는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현물환, 외환스왑, 선물환 거래 등이 가능해진다. 또한 내년 7월부턴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해 정식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국내 외환시장이 개방된 이후 RFI가 시장 교란 주체가 될 수 있는 만큼 시장자율기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장참가자로 구성된 행동규범 자율준수위원회가 신설되고, 이와 별개로 외환당국 차원에서도 현물환중개플랫폼을 통한 이상거래 및 호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운영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시장참가자를 통한 견제와 감시로 시장교란을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혹여나 교란이 발생하더라도 제재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 종료 시간대 환율 안정에도 나선다. 그동안 주식·채권시장 종료 시점인 오후 3시 30분~45분에 맞춰 종가환율로 거래하려는 외국인투자자 수요가 많았던 만큼 오후 3시 30분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당국은 오후 3시 30분 직전 수요 분산과 투기적인 거래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장 종료 10분 전까지 고객 주문 접수를 완료하고, 이후 분산 처리를 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오후 3시 20분~30분에 평균환율 제공하고, 이 시간에 단축키(금액·환율 입력을 생략하는 주문) 사용도 금지하기로 했다.

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인방안도 마련된다. 채권·주식 거래가 종료되는 오후 3시 30분 이후 익일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이 활력을 띄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시장조성 역량이 우수한 선도은행을 선정할 때 시장호가 조성 거래 및 연장된 개장시간 동안의 거래에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선도은행으로 지정되면 외환건전성부담금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짧은 시간 내 동일 환율로 매수·매도를 반복하는 등 시장교란 의심거래는 제외된다.

업무대행기관도 도입한다. RFI가 외국환거래업무와 관련해 확인·보고의무를 직접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행기관은 RFI지침상 업무대행 적격 기관 중 RFI와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선정하고, 대행기관 간 원화차입 신고 면제와 원달러 직거래를 허용하는 특례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에 발표한 과제들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한편, 시범운영 등을 통해 시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여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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