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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드문 곳서 보행자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 잇단 검거

중앙일보

입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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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이 드문 곳에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들이 연달아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충남 아산경찰서는 편도 1차로에서 도로 우측으로 걸어가던 보행자를 친 뒤 도망가 사망하게 한 혐의(도주치사)로 60대 운전자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 15분께 아산시 영인면의 1차로에서 걸어가던 50대 중국 국적 외국인 B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장소가 인적이 드문 곳이라 B씨는 다음 날 아침에야 발견돼 이미 숨진 상태였다.

한적한 도로라 사고 장소를 비추는 폐쇄회로(CC)TV 등이 없어 경찰은 근처 화물차량 블랙박스에서 보행자가 걸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사고 시간을 특정했다.

그 시간에 근처를 지난 차량을 추적한 경찰은 7일 오후 10시 30분 A씨를 아산 자택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친 것은 알았으나 경미한 사고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5일 부여경찰서도 80대 노인을 차로 친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화물차 운전자 50대 C씨를 구속했다.

C씨는 당일 오후 5시 50분께 부여군 세도면 사산리에서 포터 차량을 몰다 우측 후사경(사이드미러)으로 도로 우측에서 걸어가던 80대 노인 D씨의 어깨 부위를 충격하고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D씨는 농사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주민에 의해 발견됐을 때 D씨는 의식이 있어 대화도 가능했으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하던 중 늑골 골절 등으로 끝내 숨졌다.

경찰은 우측 후사경이 손상된 차량을 역추적해 근처 마을 자택에서 B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골 한적한 길에서는 보행자도 보행 안전을 지켜야 하지만 운전자들도 안전 운전 의무가 있다”며 “한적한 곳에서의 사고라고 해도 뺑소니범은 반드시 검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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