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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실공사 사고 땐 즉시 재시공…비 올 때 콘크리트 타설 금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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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앞으로 서울의 공공건설 분야에서 부실공사로 사고가 발생하면 건축물 등 해당 시설을 아예 새로 지어야 한다. 또 건축 품질·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철근·콘크리트 등 공사는 하도급에 맡길 수 없다. 부실공사 업체는 명단도 공개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1월 3일 영등포 도림보도육교가 ‘엿가락’처럼 휘어진데 이어 지난 4월 29일 인천 검단신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무너지는 등 전국에서 부실 공사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이런 대책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글로벌 안전도시를 위한 서울형 건설혁신 '부실공사 ZERO 서울'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글로벌 안전도시를 위한 서울형 건설혁신 '부실공사 ZERO 서울'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원도급사가 시공

이 대책은 공공·민간건설, 건설산업 등 크게 3개 분야에 적용한다. 먼저 시 발주 공사 등 공공건설 분야에서 부실 공사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원도급사는 즉각 재시공해야 한다. 시는 이런 내용으로 ‘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예규를 개정해 내년 상반기쯤 시행할 예정이다.

또 부실공사 업체는 서울시가 발주하는 대형공사에 2년간 입찰할 수 없다. 이런 업체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지정,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고, 시보 등에 명단도 공개한다.

시가 발주한 공사 중 철근이나 콘크리트 등 공사는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하고, 하도급을 금지한다. 부분적으로 하도급을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엔 심사·검증을 강화한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오르더라도 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글로벌 안전도시를 위한 서울형 건설혁신 '부실공사 ZERO 서울' 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글로벌 안전도시를 위한 서울형 건설혁신 '부실공사 ZERO 서울' 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비 내릴 땐 콘크리트 공사 금지 원칙

민간건설 분야도 하도급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엔 공공 분야에서만 시행했던 불법 하도급 단속을 민간 공사까지 확대한다.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에 따라 지자체에 단속 권한이 부여되면 철저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비가 내릴 땐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와 관련해 유 부시장은 “콘크리트 타설 중에 비가 내려 (공사를) 중단했다가 이어 하면 구조상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어쩔 수 없이 비가 내릴 때 타설했다면 향후 강도를 점검해 부실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글로벌 안전도시를 위한 서울형 건설혁신 '부실공사 ZERO 서울'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글로벌 안전도시를 위한 서울형 건설혁신 '부실공사 ZERO 서울'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이밖에 건설산업 분야에선 숙련된 기능공을 집중적으로 양성하기로 했다.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고, 입찰 평가에서 기술 점수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공사 발주자 협회도 구성해 정보를 제공하고, 건설산업 의식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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