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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안 되는 중소도시 주민 84% “우리도 해줘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전국이 1일 배송권으로 묶일 만큼 물류 속도전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지역과 업종을 막론하고 새벽배송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내 온라인 장보기 경험이 있는 만 20~59세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중소 도시나 도서 지역에 사는 인구 10명 중 8명 이상(84%)은 새벽배송을 이용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용 의향이 있다고 밝힌 이유로는 ▶장보기가 편리해질 거 같아서(44.3%) ▶긴급 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34%) 등을 들었다.

김영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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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은 전날 밤 10~12시까지 주문하면 이튿날 아침 7시 전까지 배송해주는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다. 현재는 전용 물류센터 구축과 배송 효율성을 고려해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과 6개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및 인근 지역 일부에서 제공되고 있다.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중소 도시는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집 근처에 있는 대형마트 점포가 새벽배송을 제공할 경우 이용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10명 중 9명(88.8%)이 ‘그렇다’고 밝혔다. 현재 오프라인 매장 중심의 대형마트들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새벽배송을 할 수 없다. 2012년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도입된 이 법의 핵심은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자정~오전 10시)이다.

김영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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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쿠팡 등 이커머스 기업이 급성장했지만, 대형마트들은 시간제한에 막혀 새벽배송을 할 수 없었다. 유통 업계 관계자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이 SSG닷컴·롯데온 등 온라인 자회사를 만들어 대응하고 나섰지만, 이미 온라인 기반 기업들에게 시장을 선점당해 역전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응답자 3명 중 2명(67.6%)은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새벽에도 상품을 받아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영업제한(의무휴업일, 자정~오전 10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답했다.

김영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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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에 중립적인 의견은 27.1%, 반대 의견은 5.3%였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허용 등을 담은 법 개정안은 2021년 6월 발의돼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이해 관계자들의 표를 의식해 논의가 미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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