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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퇴시대 재산리모델링] 살고있는 아파트 팔고 상속세 먼저 해결해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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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상속세 고민 60대 은퇴 부부…부채 해결하고 노후 챙기려면

Q 서울 강서구 자가 아파트에 사는 주부 김모(61)씨. 은퇴 후 프리랜서로 일하는 남편과 산다. 남편은 2년 전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가주택을 상속받았다. 상속세로 약 9억원의 부담을 안게 돼 6년간 분납하기로 했다. 내야 할 세금 4억5000만원이 남아있다. 주택담보대출과 상가주택 보증금으로 세금을 충당해 대출이자에 원금상환 압박을 받는다. 아들 결혼자금(3억원)이 있지만 그건 그대로 두고 싶다. 갑작스러운 상속세가 부담이다. 부채 등 지출을 고려하면 노후에 여유가 없을 것 같아 은퇴기 자산운용 방안도 궁금하다.

A 김씨 남편은 상가주택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됐다. 남은 상속세에 종합부동산세 등 추가 세금 부담까지 안았다. 우선 상속세 문제 해결을 위해 강서구 아파트 매도를 고려하자. 세법상 상속받기 전 보유한 1주택 양도 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으로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14억원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약 500만원 수준이다. 일시적 2주택은 새 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대상이 되지만, 상속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은 종전 주택에 대한 양도 기간 제한이 없다. 급매할 필요 없이 시간을 두고 원하는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다.

재산리모델링 11/8

재산리모델링 11/8

강서구 아파트 매각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자녀 결혼자금인 예금 3억원을 상속세 납부에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3억원을 세금으로 내고 남은 상속세 1억5000만원과 자녀 결혼자금은 거주 아파트 매각 후 만들 수 있다. 이때 증여도 고려해야 한다. 세법상 자녀 결혼식에 지출하는 비용을 제외하면 성년 자녀에게 10년간 5000만원 초과 증여 시 자녀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결혼 전후 2년 이내 부모에게 증여받으면 기본공제 5000만원에 추가 1억원까지 공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니 참고하자.

◆안전한 현금 운용으로 수익 확보=은퇴기를 맞이한 김씨 부부는 원금 보장이 되는 안전한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강서구 아파트 매각 후 확보한 자금과 상가주택 보증금을 합친 현금성 자산을 국공채에 투자해보자. 표면금리가 낮아 절세효과가 있는 국공채를 추천한다. 예를 들어 매수금리(실제 수익률)는 4% 중반인데, 표면금리(과세표준)는 1%인 채권에 투자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국공채는 증권사를 통해 즉시 매도가 가능해 급히 자금이 필요할 때 유용하다.

◆만기매칭형 채권 ETF 활용=강서구 주택담보대출로 발생하는 매월 70만원의 이자는 아파트 매각 후 사라진다. 이 여유자금을 개인연금저축 계좌에 넣으면 600만원까지 납입금액의 13.2% 세액공제 효과가 있다. 계좌 내 일부 금액은 만기매칭형 채권 ETF에 투자해보자.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지만, 매수 시점 기대수익률과 만기가 정해져 있어 유용하다.

재산리모델링 사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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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언, 김윤정, 최홍석, 박성하(사진 왼쪽부터 순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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