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아빠 여행 고마워요, 살려주세요"…끝내 자녀 2명 잔혹 살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10대 두 자녀를 야산에 데려가 살해한 친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오전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공판에서 50대 친부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8월 28일 오전 경남 김해시 한 야산 속 차량에서 고등학생 딸 B양(17)과 중학생 아들 C군(16)을 잠들게 한 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녀들 학교에 현장 학습을 신청한 뒤 경남 남해와 부산 등을 함께 다니다가 부친 산소가 있는 김해로 가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은 학교를 등교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긴 교사들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될 당시 자해한 상태였지만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친과의 불화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는 “70대 모친과 매일 싸우다시피 할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다. 모친이 아이들을 많이 괴롭혔다”며 “혼자 세상을 떠나려 했으나 모친이 아이들을 계속 괴롭힐 것 같아 함께 죽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 결과 아들인 C군은 여행 직후 A씨에게 “같이 여행 와줘서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보답할게요”라고 말했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 C군은 “살려달라”고도 애원했으나 A씨는 끝내 살해했다.

검찰은 이날 “A씨가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뒤 잔혹하게 자녀들을 살해했다”며 “범행 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유족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너무 큰 죄를 지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 선고는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