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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 완주로 '심장이상설' 반박…안철수, 장성철에 1억 손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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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건강 이상설'을 제기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31일 안 의원이 장 소장에 대해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에게 배당했다.

안 의원의 건강 이상설은 지난달 1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안 의원에 대해 "나는 아픈 사람은 상대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장 소장은 이튿날인 17일 라디오 방송에서 해당 발언과 관련해 "이 전 대표가 안 의원을 비꼬거나 공격하려고 한 게 아니다. 사실상 안 의원이 좀 아픈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이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두 번이나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며 "그래서 안 의원이 건강이 안 좋다는 것을 저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접근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 측은 "안 의원은 어떤 기저질환이나 기타 질병을 갖고 있지 않다. 마라톤을 완주할 정도의 강한 심장을 갖고 있다"며 "장 소장은 안 의원을 향한 이준석의 비아냥을 두둔하기 위해 악의적인 허위 사실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장 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2022년 6월 2일 오후에 안 의원이 쓰러졌고, 심폐소생술이 진행됐으며, 구급차에 실려 분당제생병원 응급실로 간 사실을 밝혀야 하는 제 심정도 좋지 않다"며 "안 의원에게 악의가 없지만 계속 저를 협박하시면 구급차 사진도 공개하겠다"고 맞받았다.

이후 안 의원 측은 "과로로 쓰러진 것일 뿐"이라며 건강 이상설을 재차 일축했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달 29일 춘천 마라톤에 참가해 42.195㎞를 완주했다. 안 의원은 "국민 혈세를 가지고 세비를 받는 정치인들은 자신의 체력과 정신력을 잘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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