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 신고로 실업급여를 타낸 부정수급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지난 5~7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000만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추가 징수를 포함해 총 36억 2000만원에 대해 반환을 명령했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처음으로 IP주소를 통해 부정수급자를 찾아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IP 주소를 분석했더니 재취업 한 사업장에서 신청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다. 이렇게 적발된 부정수급자가 전체 380명 중 249명, 부정수급액은 15억 7000만원이었다.
이밖에 대지급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다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131명, 금액은 3억4000만원이었다. 대지급금은 체불임금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부분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다. 대지급금 대상인 기간은 취업 상태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급여를 받은 것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하는 급여다. 수급자는 정해진 시점에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계속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하반기에도 국외체류자 중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한다.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 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을 대상으로 해외 체류 기간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했는지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