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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은닉재산 수조원” 안민석 허위유포 혐의 기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안민석(57)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오종렬)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안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안 의원은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라는 의혹이 제기되던 2016년 11월 방송 등에 출연해 최씨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당시 ‘최순실 저격수’로 불린 안 의원은 방송 등에서 “최씨의 독일 은닉재산이 수조원에 이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 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씨가 (2016년) 6월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나 (사드)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 등의 발언을 했다.

최씨는 2019년 9월 “안 의원이 4선 의원의 신분을 악용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안 의원의 사드 관련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8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안 의원이 독일 경찰과 록히드마틴사 등에 사실 관계를 확인한 적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달 안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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