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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 “제수 줄이고, 준비는 온가족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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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국내 유교의 중앙본부 역할을 하는 성균관이 일반 가정에서 모시는 제사 음식을 대폭 간소화하라고 제언했다.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사 음식을 줄이고 제사를 지내는 이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제례 보존 및 현대화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명문 종가의 진설(제사 때 음식을 법식에 따라 상 위에 차려 놓는 것)을 참고해 조상이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기제’(忌祭)와 3월 상순 고조(高祖) 이하 조상의 묘에서 지내는 ‘묘제’(墓祭)의 제사상 진설 방식을 제안했다. 기제의 경우 과일 3종과 밥·국·술에 떡·나물·나박김치·젓갈·식혜·포·탕·간장 등을 곁들이는 것을 예시로 내놨다. 묘제 진설로는 술·떡·포·적(생선이나 고기 따위를 양념하여 대꼬챙이에 꿰어 불에 굽거나 지진 음식)과 과일·간장을 올린 더 간략한 모델을 보여줬다.

위원회는 “평상시의 간소한 반상 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차리고, 돌아가신 분께서 좋아하시던 음식을 올려도 좋다”고 설명했다. 최영갑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은 “기본적으로 제례에 임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음식의 종류나 가짓수 문제는 각 가정의 형편에 따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제사 시간은 “돌아가신 날의 첫 새벽(오후 11시∼오전 1시)에 지내야 하지만, 가족과 합의해 돌아가신 날의 초저녁(오후 6∼8시)에 지내도 좋다”고 했다.

특히, 여성이나 며느리의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아 온 제사음식 준비에 관해서는 “고인을 추모하는 가족 모두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축문을 한문이 아닌 한글로 써도 되며, 신위(神位)는 사진 혹은 지방 어느 것을 이용해도 된다고 밝혔다. 부모님 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함께 제사를 지낼 수 있으며 제기가 없으면 일반 그릇을 써도 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고인의 자녀가 협의해 제사 주재자를 정하되, 성별에 상관없이 가장 연장자가 맡아도 된다고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전했다. 위원회는 제사가 “조상을 추모하고 추억을 되살리며 가족 간의 화목을 위하는 길사(吉事·경사스러운 일)”라며 “제사로 인해 불화가 생긴다면 옳은 방법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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