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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명예훼손 혐의' 안민석 "총선 앞둔 정치적 기소"

중앙일보

입력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상선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상선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총선을 앞둔 정치적 기소"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총선을 앞두고 안민석을 흠집 내서 최순실의 명예를 지켜주겠다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치적 기소에 실소를 금치 못할 따름"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최씨가 제소한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전 방송 인터뷰 발언을 수사한 지 4년 만에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것은 부당한 기소이자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했다.

수원지검은 형사1부(부장 오종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안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난 2016년 11월 라디오 등 방송 매체에 출연해 "최씨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원에 이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고 발언해 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기업의 돈이 최씨와 연관 있다" 등의 발언을 사실관계 확인 없이 한 혐의도 있다.

최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8월 안 의원의 발언이 일부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독일 은닉 자산 발언과 관련해선 독일 수사당국에 공조를 요청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지난 5월 추가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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