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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전 마약 검사 의무화' 병역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중앙일보

입력

병역판정검사. 연합뉴스

병역판정검사. 연합뉴스

입영 전 마약 투약 검사를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입영 판정검사와 신체검사, 모집병에 대한 신체검사 때 마약류 투약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현역 군인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투약·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격오지나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 의사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채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등도 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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