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그룹이었던 ‘7인회’ 일원인 임종성(경기광주을) 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한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법정을 빠져나와 5분여 민주당 경기도당 당직자들과 머리를 맞댄 임 의원은 즉각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김동규·허양윤)는 1일 오후 2시 임 의원과 배우자 등 6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금지 등)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임 의원 등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선고를 유지했다. 임 의원의 배우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4명은 벌금형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과 원심에서 적법한 증거 조사, 증인의 신빙성 유무에 대해 1심의 판단과 양형이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30일 결심 공판에서 임 의원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선거사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현금을 주라고 지시한 바 없다”며 항소한 임 의원과 배우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임 의원) 등이 이 사건 선거(20대 대선)의 공직선거법 상 수당 및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출마한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모 단체 관계자 8명과 함께 한 식사 자리에서 같은 광주시장 출마 예정이던 동희영 전 광주시의원을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원을 결제했다는 등의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동 전 의원 등에게 민주당 광주을지역위원회 당원 등의 식사 비용 322만원을 결제하게 하고, 다른 시의원 등이 선거운동원들에게 1인당 20만~130만원을 지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재 임 의원은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도 맡고 있다. 이날 선고 공판을 지켜본 안민석(오산) 의원과 경기도당 당직자들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착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하고 5분여 법정 밖 복도를 떠나지 못했다. 임 의원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할 것”이라며 대법원 판단까지 받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임 의원은 대표적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 중 하나로 친이재명계 의원 모임인 ‘7인회’의 일원이었다. 지난 20대 대선 국면에선 이재명 후보의 외곽 지지조직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