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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7인회' 임종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대법 가겠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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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1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뒤 굳은 얼굴로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손성배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1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뒤 굳은 얼굴로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손성배 기자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그룹이었던 ‘7인회’ 일원인 임종성(경기광주을) 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한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법정을 빠져나와 5분여 민주당 경기도당 당직자들과 머리를 맞댄 임 의원은 즉각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김동규·허양윤)는 1일 오후 2시 임 의원과 배우자 등 6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금지 등)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임 의원 등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선고를 유지했다. 임 의원의 배우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4명은 벌금형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과 원심에서 적법한 증거 조사, 증인의 신빙성 유무에 대해 1심의 판단과 양형이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30일 결심 공판에서 임 의원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선거사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현금을 주라고 지시한 바 없다”며 항소한 임 의원과 배우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임 의원) 등이 이 사건 선거(20대 대선)의 공직선거법 상 수당 및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출마한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모 단체 관계자 8명과 함께 한 식사 자리에서 같은 광주시장 출마 예정이던 동희영 전 광주시의원을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원을 결제했다는 등의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1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뒤 굳은 얼굴로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손성배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1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뒤 굳은 얼굴로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손성배 기자

또 동 전 의원 등에게 민주당 광주을지역위원회 당원 등의 식사 비용 322만원을 결제하게 하고, 다른 시의원 등이 선거운동원들에게 1인당 20만~130만원을 지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재 임 의원은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도 맡고 있다. 이날 선고 공판을 지켜본 안민석(오산) 의원과 경기도당 당직자들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착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하고 5분여 법정 밖 복도를 떠나지 못했다. 임 의원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할 것”이라며 대법원 판단까지 받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임 의원은 대표적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 중 하나로 친이재명계 의원 모임인 ‘7인회’의 일원이었다. 지난 20대 대선 국면에선 이재명 후보의 외곽 지지조직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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