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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투자 둘러싼 '강남 납치·살해' 1심 무기징역…檢 항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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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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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살해 범행을 저지른 일당에게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1일 '강남 납치·강도살인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수사 검사가 직관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다시 한번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3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경우의 대학 동기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황대한(35)에게도 무기징역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또 다른 공범 연지호(29)에게 징역 25년을, 사건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0)·황은희(48) 부부에 대해서는 강도살인 혐의 중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이모(23)씨와 범행에 사용된 약물을 제공한 이경우의 아내 허모(36)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강남 납치·살해 사건은 이경우·황대한·연지호가 지난 3월 29일 오후 11시 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 A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사건이다.

유상원·황은희는 2020년 10월 A씨 권유로 암호화폐에 투자했으나 손해를 보고 피해자와 갈등을 겪던 중 이경우로부터 범행 제의를 받고 2022년 9월 착수금 7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경우 등 피고인 7명도 1심 판결에 불복해 전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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