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관련 감사를 각하했다.
31일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9.19 남북군사합의 요청은 각하 처리됐다"며 "정책 결정 사안으로 감사원이 다루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9·19 합의는 2018년 당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한 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은 지난 12일 감사원에 9·19 합의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9·19 합의에 담긴 이적성을 판단해달라는 취지다.
전직 국방부 장관 등 예비역 장군 870명으로 구성된 대수장은 지난 7월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정상화가 지연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사드에 대해서는 감사에 착수했다.
다만 감사원은 청구 사항 중 중국과의 '3불(不) 1한(限)' 합의 실체 관련한 내용은 "외교 협상 및 결과로서 정책 결정 사항 등에 해당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정책 결정은 감사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원칙이 9·19 합의 감사 각하에도 재차 적용된 것이다. 정쟁에 휘말릴 수 있는 사안에는 거리를 두겠다는 태도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19 합의가 감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선을 넘었다"며 "국가 기밀 사항까지 감사원이 다 들여다보는 것이 가당치 않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