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간첩 몰려 사형 당했다…故오경무 씨, 56년 만에 재심 무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당시 시대상황 속에서 가족의 정에 이끌려 한 행위로 가족 전부에게 가혹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법원이 ‘간첩누명’으로 일가족이 풍비박산 난 고(故) 오경무씨의 가족에게 56년만에 사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30일 1960년대 북한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당한 오경무 씨와, 그를 도운 혐의로 처벌받은 여동생 오씨에 대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인 피고인들의 자백은 수사기관에서 행해진 고문 등 가혹 행위에 따른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재심 사건의 경우 현행 법령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현행 국가보안법 등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협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명백히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씨 가족의 비극은 6.25 전쟁 때 사라진 이복형제 오경지가 1967년 제주에서 감귤 농사를 짓던 오씨 가족을 찾아오며 시작됐다. 오경지는 오경무씨의 남동생인 오경대씨부터 ‘같이 일본을 가자’고 꼬드긴 뒤, 일본이 아닌 북한으로 데려갔다. 오경대씨는 간신히 풀려나 제주로 돌아왔지만, 오경지의 협박으로 그를 서울에서 일하던 형 오경무씨와 만나게 해줬다.

그 뒤 오경무씨도 밀입국했다가 40여일 간의 사상교육을 받고 풀려났다. 오경무씨는 자수했지만, 오히려 간첩으로 신고됐다. 결국 두 형제는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1967년 오경대씨는 징역 15년을, 오경무 씨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1972년 오경무씨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이들에게 반공법상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던 여동생 오씨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오경대씨는 먼저 재심을 신청해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판결을 확정받았다. 오경무씨와 여동생 오씨에 대한 재심도 지난 3월부터 시작돼 7개월여 만인 이날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법정을 찾은 오씨는 재심 결과가 나오자 눈물을 쏟았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민관정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민관정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재판부의 무죄 판단은 일련의 ‘간첩 재심’ 사건 추세와 무관치 않다. 최근 1960년대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해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은 어부들도 줄줄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2월 국가가 어부들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 피해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이행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다.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선원 5인▶9월 18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32인 ▶9월 6일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6인 등의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