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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만난 여중생 2년간 성착취…범인은 중학교 교사였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중학교 교사가 랜덤 채팅에서 만난 여중생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 착취를 저질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중학교 교사인 A씨는 랜덤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2년에 걸쳐 여러 차례 간음하는 등 지속해서 성 착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서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자 진술 분석 등 수사 끝에 A씨를 구속했다.

또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피해자를 위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심리치료 지원 등을 의뢰했다.

A씨는 이 사건 수사에 따라 직위에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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