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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 바친 그에겐 묘비도 없었다…유공자 인정된 6∙25 용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어버이날인 지난 5월 8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 장병묘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오랜 시간 비바람에 노출돼 벗겨진 6·25참전용사와 월남전 참전용사의 묘비에 새겨진 이름 등 비문(碑文)을 붓으로 정성스레 덧칠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어버이날인 지난 5월 8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 장병묘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오랜 시간 비바람에 노출돼 벗겨진 6·25참전용사와 월남전 참전용사의 묘비에 새겨진 이름 등 비문(碑文)을 붓으로 정성스레 덧칠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등본상 기록과 병적상 기록이 달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6·25 전쟁 순직 용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원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권익위는 6·25 전쟁 참전 중 순직한 A씨의 국가유공자 등록 과정을 지원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젊은 나이에 자녀 없이 순직해 그간 조카인 B씨가 대신 묘지를 관리해왔다. B씨는 가족 묘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권익위에 묘비 제작 지원을 요청했다.

그런데 권익위 조사 결과 A씨는 제적등본상 이름과 생년월일이 병적기록표상 기록과 달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돼있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권익위는 A씨의 군번과 사망 일자를 근거로 병무청에 병적기록 정정을 요청했고, 정정된 병적기록부를 국가보훈부에 제공해 A씨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도왔다.

권익위는 또 6·25 전쟁 당시 여군 예술대원으로 활동한 C씨가 참전군인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15세 소녀였던 C씨는 전장의 국군 장병을 위문하는 예술대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미국 조지아주에 거주하고 있다.

C씨는 미국에서 참전용사 예우를 받기 위해 영문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 했으나, 생년월일과 병적기록표상 생년월일이 달라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권익위는 C씨의 진술서와 참전유공자 등록자료를 토대로 병무청의 병적 기록을 정정하고 영문 병적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지원했다.

절차 끝에 C씨는 미국에서 운전면허증과 자동차 번호판에 참전군인 표식을 새길 수 있는 ‘베테랑’ 예우를 받게 됐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는 찬란히 빛나는 청춘을 국가에 바친 6·25 참전용사를 예우할 책임이 있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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