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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주말' 홍대서 군복 입고 모형 총기 든 20대 즉결심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핼러윈을 앞둔 주말 인파 밀집이 예상된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 교통 통제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핼러윈을 앞둔 주말 인파 밀집이 예상된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 교통 통제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핼러윈을 앞둔 주말 군복 차림으로 모형 총기를 든 채 거리를 누빈 20대 남성이 적발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군복단속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28일 오후 7시 30분쯤 군인이 아닌데도 마포구 홍대축제거리에서 군복과 배낭, 모형 총기를 들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군과 관련 없는 민간인이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사용하거나 휴대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신청했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앞서 경찰은 핼러윈 주간을 맞아 경찰관 코스튬 판매 및 착용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때 이른바 '경찰 코스프레'가 현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날 A씨 외에도 군복을 착용하거나 모형 총포 등을 휴대한 시민 7명을 적발해 계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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