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재소장 후보 사퇴문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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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던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겸 소장으로 임명받기 위해 재판관직을 사직했습니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청문 절차를 마쳤으나, 법적 견해를 달리하는 일부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법사위 청문을 구하는 절차까지 보정했습니다.

후보자의 자질에 관한 평가나 관련 법규정에 관한 견해는 의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국회는 표결을 통해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독자적 법리만이 진리인 양 강변하며 자신들의 요구대로 보정한 절차까지 원천무효라 주장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인신 공격으로 후보자를 폄하하며 사퇴를 요구하다 물리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했습니다. 이는 헌재 및 재판관의 권위와 독립을 해치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용납돼선 안 됩니다. 의사 진행 방해를 수수방관하며 동의안을 상정조차 않고 동의안 철회를 바라며 처리를 장기간 미루는 것 역시 국회가 헌법과 헌재를 경시하는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유가 어떻든 헌재소장의 공백이 지속되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 수호 최후의 보루인 헌재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므로 제가 후보 수락을 철회함으로 이번 사태가 종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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