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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김범수 주가조작 공모 정황 확인, 추가 송치 예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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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김범수

김범수

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로 카카오 등 관련자를 검찰에 넘겼다. 김범수(사진) 카카오 창업자에 대해서는 “공모 정황이 확인된다”면서 추가 송치를 예고했다.

26일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카카오엔터 투자전략 부문장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따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법인은 양벌규정(법인 관련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을 적용해 역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특사경은 “배 대표 등 3명이 지난 2월 SM엔터에 대한 하이브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2400여억원을 투입,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내부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특사경은 배 대표 등 3명이 지난 2월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를 방해하고자 “고가 매수, 종가 관여 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실제 SM엔터 주가는 지난 2월 10일 하이브가 공개매수 선언 후 급등해 같은 달 15일 공개 매수가 12만원을 넘겼다. 이 영향에 하이브는 추가 지분 확보에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IBK투자증권 판교점에 SM엔터 대량 매수주문이 몰리고, ‘기타법인’이 108만 주 이상 순매수하는 등 이상 거래 의혹이 불거져 하이브가 금감원에 진정서까지 냈다.

또 특사경은 “범행은 내·외부 통제를 받지않는 비공식적인 의사결정 절차로 진행했고,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방법을 자문받는 등 금융전문가·법률전문가 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이라고 했다.

김 창업자에 대해 금감원은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10일 안에 사건을 송치해야 하므로 배 대표 등에 대한 송치가 먼저 결정된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김 창업자 측 변호인은 “모든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시세조종 혐의가 인정되면 양벌규정이 적용되면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지분 10% 초과분을 팔거나 다른 곳으로 넘겨야 하기 때문에 대주주 지위를 잃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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