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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유죄 판결 파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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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하. 중앙포토

박유하. 중앙포토

대법원이 책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6일 박 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의 각 표현은 피고인이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며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제국의 위안부』에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들은 일의 내용이 군인을 상대하는 매춘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생활을 위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위안부가 돼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는 매춘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위안부들을 유괴하고 강제연행한 것은 최소한 조선 땅에서는, 그리고 공적으로 일본군이 아니었다’ 등 표현을 써서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박 교수가 책에 표현한 내용이 허위이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알고도 쓴 것이라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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