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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청담동 술자리” 김의겸 불송치, 면책특권 손봐야 한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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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명백한 가짜뉴스 방탄 면죄부로 전락한 의원 면책특권

“의원 특권 너무 과하다”던 이재명 대표가 개선 나서야

“의원들의 면책·불체포특권이 너무 과하다. 특권 폐지, 우리는 100% 찬성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5월 언론 인터뷰에서 한 얘기다. 그러나 이후 민주당이 보여준 행동은 정반대다. 이 대표 본인부터 검찰의 구속영장을 피하기 위해 불체포특권을 십분 활용했다. 면책특권의 활용도 엄청났다. 특히 대통령·법무장관을 겨냥해 ‘청담동 술자리’란 허위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했는데도 불송치 결정을 받은 김의겸 의원은 이 특권의 ‘역대급 수혜자’다.

김 의원은 1년 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여성 첼리스트가 나오는 강남의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갖고 노래까지 불렀다는 의혹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완벽한 허위 주장으로 판명났다. 민주당을 극단적으로 옹호해 온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씨조차 “의혹 제기가 아니라 거짓말 중계였다.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다시 그날로 되돌아가도 같은 질문을 안 할 수 없다”고 했다. 면책특권을 믿고 반성은커녕 무책임한 폭로를 계속하겠다고 되레 목청을 높인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김 의원을 수사해 온 서초경찰서는 24일 ‘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선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특권’을 이유로 김 의원을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근거 없이 대통령과 장관의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국회의원의 ‘직무’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경찰에 묻고 싶다.

우리 헌법에 적시된 면책특권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권력의 폭거를 고발·비판하는 의원들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부의 핵심 권리였다. 그러나 요즘은 국회의원이 허위 정보를 고의로 유포해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변질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 의원과 같은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유튜브 매체 대표 강진구씨는 검찰에 송치됐지만 김 의원은 범죄 혐의가 농후함에도 ‘면책특권’이란 요술 방망이로 법망을 피해 갔다. 음해와 선동의 도구이자 국회의원 방탄용으로 전락한 구시대적 특권을 손보지 않으면 국회발 가짜뉴스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국민의 정치 혐오도 증폭될 것이다.

면책특권 남용에 가장 책임이 큰 민주당이 먼저 대책 수립에 앞장서야 한다. 면책특권 포기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던 점에서 더욱 그렇다. 명백한 허위 주장은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 마침 국회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하면 출석정지 징계 수위를 180일 이내로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해 1월 김의겸 의원이 소속된 민주당 초선 모임 ‘처럼회’ 주도로 발의돼 계류돼 있다. 이 법안부터 통과시켜 특권 포기를 실천해 보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