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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VIP석 555만원” 온라인 재판매 어찌하리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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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임영웅 전국투어 포스터. [사진 물고기뮤직]

임영웅 전국투어 포스터. [사진 물고기뮤직]

“임영웅(사진) 서울 콘서트 2연석, 80만원.”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엔 이달 말부터 열리는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입장권을 판다는 게시글이 하루에 수백 건씩 올라오고 있다. 정가는 전 좌석이 10만원대인데 판매가격은 2배 이상이 기본이다. 심지어 VIP석을 555만원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웃돈을 주고서라도 표를 구하려다 보니 이를 이용한 사기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이 때문에 최근 티켓 재판매를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온라인 암표 거래를 처벌하는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은 최근 1년간 3건이 발의됐다. 공연법 개정안까지 합치면 10여 건에 달한다.

그러나 2차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건 민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연을 보러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개인 간 이뤄지는 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게 시장경제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티켓 재판매 금지를 직접 제재한 적은 없지만, 헬스·골프장 회원권 양도 금지 규정 등에 대해선 수차례 시정해왔다.

앞서 공정위는 전국 33개 골프장의 불공정 약관에 시정조치를 내리면서 골프장이 임의대로 회원권 양도·양수를 금지하거나 제한을 두는 약관을 개정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심사해야겠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한 양도·선물까지 금지하는 건 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부정한 방식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판매하는 암표와 일반적인 티켓 재판매를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매 자체가 아니라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콘서트 티켓은 좌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기명채권의 성격을 갖는다. 거래가 보장되는 물건”이라며 “판매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는 식의 접근보단 매크로를 이용하거나 한 사람이 여러 티켓을 구매하는 걸 막는 식으로 규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티켓 리셀 시장이 양지화돼 있다. 스텁허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티켓 거래가 가능하다.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콘서트 티켓의 호가는 한국 돈 1억원에 달하기도 했다. 자유시장경제에서 티켓 재판매가 허락돼야 한다는 게 미 법원의 판례다. 대신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등 위법 행위를 규정해 이를 위반하면 징역형까지 부과하고, 세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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