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놀이기구 ‘디스코팡팡’ 티켓을 외상으로 강매하고 갚지 못할 경우 성매매를 시킨 DJ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6세 미만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B씨에게는 징역 6년을, 10대인 C씨에게는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디스코팡팡 직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인 어린 피해자에게 티켓을 강매하고 성매매를 요구했다”며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그 범행을 방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가운데 성매매 강요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범행 도구로 삼은 것”이라며 “수사가 시작되고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원 등 수도권 일대 디스코팡팡 매장 11곳을 운영하면서 이곳을 찾는 학생 손님에게 티켓을 강매, 외상을 내줬다. 이후 돈을 갚지 못하는 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16세 미만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하기도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디스코팡팡에서 일하면서 A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다.
한편 학생 유인과 티켓 강매 등 범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디스코팡팡 총괄업주는 지난달 상습공갈교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