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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죽이고 오픈 채팅방에 공유한 20대, 실형 받자 상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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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기자

김주원 기자

길고양이 등 동물을 잔인하게 죽인 뒤 영상을 오픈 채팅방에 올려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씨(29)가 최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생명을 박탈한 데는 정당한 이유가 없었고, 생명 경시적 성향을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씨는 2020년 1월 충북 영동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쏘고, 쓰러진 채 자신을 쳐다보는 고양이의 모습을 촬영한 뒤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충남 태안 자신의 집 인근 마당에서 고양이를 포획 틀로 유인한 뒤 감금하는 등 학대하고 그해 9월께는 토끼의 신체 부위를 훼손하고 죽였다.

그는 범행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2020년 9월 중순부터 그해 12월 말까지 네 차례에 걸쳐 ‘고어전문방’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렸다.

A씨는 또 소지 허가가 필요한 길이 15㎝ 이상의 정글도를 불법으로 소지하기도 했다. 이렇게 모은 흉기들을 모두 범행에 사용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채팅방에 ‘활은 쏘면 표적 꽂히는 소리도 나고…뛰어다니는데 쫓아가는 재미도 있다’는 메시지를 올리고, 겁에 질린 고양이를 보며 고함을 치거나 웃기도 했다”면서도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이에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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