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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단속카메라 과수원 땅서 발견…범인 열흘 만에 잡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21일 A씨가 서귀포시 한 과수원에 묻은 이동식 카메라를 발견한 경찰. 사진 제주 서귀포경찰서

지난 21일 A씨가 서귀포시 한 과수원에 묻은 이동식 카메라를 발견한 경찰. 사진 제주 서귀포경찰서

제주 서귀포시에 설치된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를 훔쳐 과수원에 묻은 택시기사가 범행 열흘 만에 구속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50대 택시기사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39분부터 이튿날 9시 26분 사이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우남육교 동쪽 600m에 설치된 2500만원 상당의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1대와 450만원 상당 카메라 보조배터리·삼각대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카메라를 회수하러 간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카메라가 사라진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흰색 K5 택시가 범행 장소에 22분간 머문 장면을 확보했다.

경찰은 CCTV에 포착된 차량과 제주지역 흰색 K5 택시 122대를 대조한 끝에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19일 서귀포시 모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그러나 A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고, 경찰은 당시 A씨 주거지에서 도난당한 카메라 등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결국 A씨를 귀가시켰다.

이후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A씨가 13일 오전 7시 10분부터 1시간 가량 여동생 과수원에 머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해당 과수원을 집중 수색해 땅 속에 묻힌 이동식 카메라를 발견하고 압수했다.

A씨는 "왜 여동생 과수원에 카메라가 묻혀 있는지 모르겠다"며 "과수원에 간 사실도 없다"고 계속해 혐의를 부인했으나 결국 도주 우려 등 이유로 구속됐다.

경찰은 당시 범행 현장에서 A씨가 시속 100㎞ 속도로 운행한 기록을 확인하고 단속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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